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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7.30 2014노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배상신청인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횡령한 피해자 금고의 돈으로 ㈜P의 주식 약 98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2013. 7.경 새마을금고중앙회 Q본부의 감사가 시작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고백하고 위 주식의 처분권을 D새마을금고(이하 ‘피해자 금고’라 한다)측에 넘길 시점의 주식 평가 총액은 8,852,145,606원이었고 그 후 2013. 7. 19.경에는 한때 그 가액이 9,709,118,998원으로 오르기까지 하였음에도, 피해자 금고측이 적당한 처분시기를 놓쳐 가액이 폭락한 이후에야 이를 매도하는 바람에 손실액이 커진 것이므로, 원심이 피해자 금고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을 9,384,933,069원으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설령,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해자 금고의 실손해액을 67억 원 상당으로 평가하여 형량을 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배상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배상신청인인 피해자 금고에 6,787,309,907원을 배상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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