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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4567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2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실형전과 6회, 벌금전과 12회가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13. 04:30경 의정부시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등이 전혀 없었으므로 술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칵테일 3잔, 맥주 7병 등 합계 78,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8. 03:50경 의정부시 F 5층에 있는 ‘G’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등이 전혀 없었으므로 술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양주 1병, 맥주 15병 등 합계 44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9. 20:40경 의정부시 I 2층에 있는 ‘J’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등이 전혀 없었으므로 술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양주 1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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