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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5 2015노1104
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20.경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 간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위 일시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C, E 원심의 형(피고인 A: 원심 판시 제1의 가, 나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원심 판시 제1의 다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E: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점에서 근무하였던 T은 경찰에서 이 사건 주점에서 일한 지 며칠 되지 않은 2013. 1. 중순 새벽 00:30경 피해자 R은 2013. 1. 18. 이 사건 주점을 개업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B을 포함한 일행들이 주점에서 맥주병을 깨뜨리고 잔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고, 당시 자신이 피고인 B을 말리면서 주방 쪽으로 데리고 나오자 위 피고인이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벽을 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B의 동네 후배인 A는 경찰에서 2013. 1.경 이 사건 주점이 개업했을 때쯤 피고인 B, D 등과 함께 위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피고인 B, D은 주점에 있던 밴드(band)에게 욕설하고, D이 맥주병을 깨뜨리고 잔을 집어 던졌다고 진술하여 T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 B의 동네 친구인 D은 이 사건 주점에서 밴드에게 욕설하고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고, 피고인 B과 자주 이 사건 주점에 술을 마시러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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