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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0.28 2015가합3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부지의 권리변동관계 C은 2005. 3. 23. 경남 산청군 D(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2006. 7. 7. C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E은 2011. 12. 5. 이 사건 사업부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1차 도로점용허가의 승계관계 1) C은 이 사건 사업부지를 휴게소 및 주유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경남 산청군 F 외 2필지 1,769㎡에 관하여 휴게소 및 주유소 진출입로 설치목적으로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이하 ‘이 사건 1차 도로점용허가’라 한다

)를 받았다. 2) C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한 원고는 이 사건 1차 도로점용허가를 승계받기 위해서 2005. 12. C과 사이에 이 사건 1차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리의무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리의무 승계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06. 3. 7. 피고로부터 경남 산청군 F 외 3필지 3,012㎡(이하 ‘이 사건 도로점용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1차 도로점용허가를 승계하는 내용의 휴게소 및 주유소 진출입로 도로점용 및 연결(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2차 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3)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를 경락받은 E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2차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리의무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2차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리의무승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1. 12.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2차 도로점용허가를 승계하는 내용의 휴게소 및 주유소 진출입로로 도로점용 및 연결(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3차 허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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