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B은 1997. 1. 17.경 경기 여주군 C 도 1,567㎡(2012. 8. 20.경 등록사항정정을 원인으로 그 면적이 1,864㎡로 정정되었다) 중 600㎡(이하 ‘이 사건 점용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점용목적을 ‘전(田)’으로, 점용기간을 ‘1997. 1. 17. ~ 2006. 12. 31.’로 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4. 5. 19. 위 도로점용허가에 관하여 B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하여 2004. 5. 21. 위 신고가 수리된바 있고, 2007. 4. 3. 피고에게 위 점용지에 관하여 점용목적을 ‘경작(전)’으로 하여 도로점용 기간연장을 위한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4. 9. 원고에게 점용목적을 ‘경작(전)’으로, 점용기간을 ‘1997. 1. 17. ~ 2016. 12. 31.‘로 하되, 허가조건 중의 하나로서 ’도로법 제7조 규정에 의거 관리청은 도로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에 위반하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득하였을 시에는 허가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여 도로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8.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점용지에 건축물이 위치함에도 도로점용허가 신청시 첨부서류의 허위ㆍ누락으로 부당하게 허가를 득하였다는 이유로 도로법 제83조 및 허가조건에 의거하여 원고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