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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3가단28987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162,006,331원 및 위 금원 중 248,632,561원에 대하여서는 2009. 9. 2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현진(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아래 표 순번란 기재 순서대로 ‘이 사건 1 내지 4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은 이 사건 1 내지 4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한 소외 회사의 구상금채무를 다음과 같이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이 사건 1 내지 4 이행보증보험계약 당시 소외 회사는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2009. 9. 25.부터 2010. 12. 31.까지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9%이고,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5%이다.

순번 계약일 피보험자 보험계약내용 증권번호 연대보증인 1 2008. 7. 1. (자)삼천리건업 하도급대금보증 C 피고 A 2 2008. 7. 1. (자)삼천리건업 하도급대금보증 D 피고 A 3 2009. 5. 8. 현대제철(주) 외상물품대금보증 E 피고들 4 2009. 5. 8. 와이케이스틸(주) 외상물품대금보증 F 피고들

나. 그 후 이 사건 1 내지 4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① 2009. 9. 25. 이 사건 3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현대제철 주식회사에 보험금 179,077,131원을, ② 2009. 9. 25. 이 사건 4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와이케이스틸 주식회사에 보험금 326,286,072원을, ③ 2009. 9. 28. 이 사건 1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합자회사 삼천리건업에 보험금 785,328,222원을, ④ 2009. 9. 28. 이 사건 2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합자회사 삼천리건업에 보험금 769,741,111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 A는 원고에 대하여 936,099,506원 상당의 정기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바, 2010. 3. 24.경 위 정기예금채권으로 이 사건 1 내지 4 이행보증보험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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