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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7 2015가단211606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3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8.부터 2015. 10. 8...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3. 12. 1.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재단법인 D(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

)에 대한 창업보육센터 입주계약에 따른 차임 등 지급채무에 관하여, 피보험자 소외 법인, 보험기간은 2013. 12. 1.부터 2016. 10. 23.까지, 보험금액은 9,332,400원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그 무렵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고, 원고가 정한 위 연체이율은 연 6%이다.

3) 소외 법인은 2014. 10. 28.경 피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가 지급해야 할 차임 및 관리비 등이 3개월 이상 연체되어 그 미지급 금액이 총 8,149,881원에 이른다고 최고하면서 2014. 11. 10.자로 피고 회사와의 입주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4) 이후, 소외 법인은 2015. 3. 6.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소외 법인에 대한 차임지급 및 원상복구 등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9,332,4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4. 7. 소외 법인에게 위 9,332,4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 피고 B은 2015. 1. 21.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6,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 28. 피고 C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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