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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26 2013가단1077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1. 체결된 매매계약을 28,861...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2013. 4. 10.경 유한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과 피보험자를 진흥기업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을 28,828,703원, 보험기간을 2013. 4. 10.부터 2014. 5. 30.까지로 각 정하여, C이 진흥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납품대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C의 대표자이던 B는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C이 진흥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위 납품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진흥기업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C과 B가 그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다.

나. 보험사고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C은 2013. 11. 6.경 보험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2013. 12. 6.경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진흥기업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28,828,703원을 지급하였는데, 2013. 12. 13.경 기준으로 C과 B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상원리금은 28,861,870원이다.

다.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1) B는 2013. 11. 1.경 자신의 여동생이던 피고와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8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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