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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1 2020가단52192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4,392,000원 및 그중 164,884,017원에 대하여 2020. 7. 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과 2007. 1. 30. E 주식회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① 보험기간 2007. 1. 30.부터 같은 해

7. 15.까지, 보험가입금액 245,400,000원으로 한 보증보험계약(증권번호 F)과 ② 보험기간 2007. 1. 5.부터 같은 해

9. 15.까지 보험가입금액 123,200,000원으로 한 이행보증보험계약(증권번호 G)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피고 D과 H, I은 위 각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C은 E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E 주식회사에 대하여 2009. 7. 1. 이 사건 ②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23,200,000원, 같은 달

3. 이 사건 ①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93,120,593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①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24,612,493원, 이 사건 ②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25,071,78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58307호로 구상금 청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고 C에 대하여 2010. 6. 19., 피고 D에 대하여 같은 달 18. 확정된 사실이 있다. 라.

2020. 4. 13. 기준 피고 C의 채권액은 원리금 합계 454,392,000원(① 이행보증보험계약 186,743,700원 ② 이행보증보험계약 266,210,830원), 원금 합계 164,884,017원(① 이행보증보험계약68,508,100원 ② 이행보증보험계약 98,128,22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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