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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6621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5,633,974원 및 그 중 182,042,991원에 대하여 2014. 4. 28.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금광기업 주식회사와 금광기업 주식회사가 건설하고 있는 C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가구납품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선급금 지급보증담보를 위하여 피고 B의 연대보증아래 원고와 피보험자를 금광기업 주식회사로 정하여 2회에 걸쳐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A가 금광기업 주식회사와의 가구납품 설치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금광기업 주식회사는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4. 1. 27. 91,133,900원, 90,909,091원을 각 금광기업 주식회사에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정해져 있고, 위 기준에 따라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4. 4. 27.까지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지연손해금 합계액을 계산하여 보면 3,590,983원이 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A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185,633,974원 및 그 중 원고가 기지급한 보험금 합계액 182,042,991원에 대한 2014. 4.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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