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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6 2014나5657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의 이행보증보험계약과 피고들의 구상금 채무 연대보증 (1) 원고는 주식회사 현진(이하 ‘현진’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아래 표 기재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하고, 개별 계약에는 ‘각’ 대신 그 해당 순번을 붙여 약칭한다)을 체결했다.

피고들은,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현진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표1) 이행보증보험계약 순번 계약일 피보험자 보험계약내용 증권번호 연대보증인 1 2008. 7. 1. (자)삼천리건업 하도급대금보증 C 피고 A 2 2008. 7. 1. (자)삼천리건업 하도급대금보증 D 피고 A 3 2009. 5. 8. 현대제철(주) 외상물품대금보증 E 피고들 4 2009. 5. 8. 와이케이스틸(주) 외상물품대금보증 F 피고들 (2)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구상금 채무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2009. 9. 25.부터 2010. 12. 31.까지는 연 19%, 그 다음 날부터 당심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5%이다.

(3)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 약관 중 구상금 채무가 여러 개인 경우의 변제충당에 관한 조항(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8조 (변제 등의 충당순서)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담 보나 보증인의 유무 등 채권보전의 이익을 고려하여 회사가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 무를 지정할 수 있다.

나. 원고의 보험금 지급과 구상금 채권의 발생 원고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각 해당 순번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원고는 현진과 피고들에게 지급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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