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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7 2015가합1019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2. 체결된 매매계약을 20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2013. 8. 14. 주식회사 C로 상호가 변경등기 되었다. 이하 ‘C’이라 한다) 명의의 지불각서 작성 경위 1) 원고는 2012. 3.경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는 F에게 1억 7,000만 원을 대여하고, F는 차용금의 담보로 F가 G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G연립조합’이라 한다

)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공사대금 대신 취득하기로 한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2) 원고와 F는 2012. 3. 13. 서울 강동구 G연립 801동 101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매매대금 완불), 매도인 F, 매도보증인 E, 매수인 원고’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2. 3. 14.경 1억 7,000만 원을 F에 대여하였다. 4) F와 G연립조합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위 매매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E은 2012. 10. 26. C, F, E을 지불각서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E이 본인의 인장과 함께 C, F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서울 강동구 G연립 801동 101호에 대한 분양 대신에 분양대금으로(지체상금 포함) 2억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위 금액 중 2억 원은 은평구 H 대출금액으로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9,000만 원은 G연립 정산금에서 2012. 11. 25.까지 우선 지급하기로 한다.

나. C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 등 1) C은 2013. 12. 2. 대표이사 I의 아들인 J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피고와 사이에, 당시 C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인 특정이 필요한 경우 '201호' 등으로 표시한다

)과 서울 광진구 K 대 243㎡(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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