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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3 2019가합122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망 F이 1993년경 원고 발행의 액면금 2억 원 및 1억 9,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사용하고 이를 회수하지 못하여, 발행인인 원고가 위 어음금을 지급하고 이를 회수한 것에 대하여 합계 3억 9,0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2014. 4.경에도 조합장 활동비 등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어 총 5억 4,000만 원(= 2억 원 1억 9,000만 원 1억 5,000만 원)을 망 F에게 대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망 F으로부터 ‘5억 4,000만 원을 지급기일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지불각서를 받아 두었다

[갑 제3, 4호증 각 지불각서 사본(이하 '이 사건 각 지불각서 사본'라고 한다

)]. 그런데 망 F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 채 2019. 12. 18. 사망하여 그의 처 피고 B와 그의 자녀들 피고 C, D, E이 위 대여금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각 상속 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B는 180,000,000원과, 나머지 피고들은 각 12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가 제시하는 이 사건 각 지불각서 사본은 망 F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위조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원본의 존재와 진위 여부부터 밝혀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지불각서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1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며, 원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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