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3. 1.경 주식회사 유강건축사무소(이하 ‘유강건축’이라 한다)에 남양주시 D건물 신축공사의 일부를 도급하였고 공사대금은 내부 인테리어공사 2억 7,000만 원, 부대토목공사 및 조경공사 5,000만 원, 외부 석재공사(이 사건 공사) 9,000만 원 등 합계 4억 1,000만 원이다. ,
유강건축은 그 무렵 E에게 그 중 외부 석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나. 그 후 E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석재를 납품받고 원고로 하여금 시공을 담당케 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위 D건물의 준공(2013. 6. 10.) 이후로도 유강건축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거의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원고와 F에게도 그 노무비와 자재대금을 지급치 못하였다.
다. E은 이후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원고의 노무비 및 F의 자재대금 상당액의 직불처리를 모색하던 중, 2013. 7. 18.경 유강건축과 사이에 원고의 노무비 액수를 2,140만 원으로, F의 자재대금 액수를 3,150만 원으로 각 정산확정하면서 위 각 금액에 관한 직불 동의서를 교부받는 한편, 그 무렵 C으로부터 그 합계액 5,290만 원을 2013. 8. 18.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교부받았다. 라.
그러나 C은 위 약정기일이 지나도록 위 합계액 5,290만 원을 지급치 아니하였고, 이에 E은 2013. 8. 말경 C에게 ‘원고와 F으로부터 가압류 등을 당하지 않으려면 위 5,290만 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F의 대표이사인 피고 앞으로 체결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며, C이 이를 승낙함에 따라 그 무렵 C과 피고 사이에 위 D건물 2동 101호에 관하여 ‘임대인 C, 임차인 피고, 임대차보증금 5,300만 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마. 그 후 피고는 위 D건물 2동 101호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