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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3 2019노3247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재물손괴) 피고인은 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당겼을 뿐 손잡이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E 유흥주점 종업원인 F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계속 말을 걸자 휴게실로 들어가 경첩에 숟가락을 넣어 문을 잠갔는데 피고인이 문을 잡고 5번 정도 잡아 세게 흔들어 강제로 열어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사진으로 확인되는 위 휴게실 문과 손잡이의 상태 자체에 의하더라도 일반적인 남성이 여러 차례 세게 당기면 손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재물손괴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나, 퇴거불응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없고, 공연음란 범행은 약 10분간 이루어진 정도에 불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업무방해 및 폭력 범행으로 실형으로 포함한 여러 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형의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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