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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114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7. 12. 02:50경 서귀포시 C빌라 인근에 주차한 피해자 D 소유의 E 라세티 승용차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져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7. 12. 02:55경 전항의 장소에서 약70미터 가량 떨어진 F빌라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와이드봉고 화물차에 이르러, 열려있는 조수석 문을 통하여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수납함에 있던 현금 2,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의 실형을 복역하였고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누범에 해당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지극히 경미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 또한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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