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7. 12. 02:50경 서귀포시 C빌라 인근에 주차한 피해자 D 소유의 E 라세티 승용차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져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7. 12. 02:55경 전항의 장소에서 약70미터 가량 떨어진 F빌라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와이드봉고 화물차에 이르러, 열려있는 조수석 문을 통하여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수납함에 있던 현금 2,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의 실형을 복역하였고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여 누범에 해당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지극히 경미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 또한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