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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08 2013고단13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6. 1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폭력 범행으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20. 17:34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 운영의 D식당에서 식사대금 지불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너는 개지랄 떨지 마라, 빨리 나가라"라고 큰소리로 떠들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거나 그곳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낸 다음 출입문을 시정하자, ‘문을 열라’고 하면서 발로 출입문을 수회 차고 손으로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 위 식당 출입문 손잡이를 수리비 약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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