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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5 2014노2433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트럭의 조수석 문을 손으로 수차례 쳤고 그 이후에 촬영된 사진에서 위 트럭 조수석 문이 찌그러진 것이 확인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유죄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2013. 9. 17. 16:02경 군포시 당정동 314-9 대흥정밀산업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3.5톤 트럭의 조수석 문을 손으로 3회 내리쳐 문짝을 찌그려뜨려 수리비 272,7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이고 맨손으로 조수석 문을 친 점, 피고인의 손에 트럭이 손괴될 정도에 상응하는 충격이 가하여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 차량의 문이 손괴된 형상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다른 물체에 의하여 손괴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동영상과 원심 판결 이유를 함께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된다.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 한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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