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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7 2020노19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2020고단1436』사건 공소사실 중 퇴거불응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형에게 폭행을 당한 것이 억울하여 항의한 것에 불과하고, 퇴거불응의 고의가 없었다. 2)『2020고단1436』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문을 열러 달라는 뜻에서 발로 문을 찼는데 유리창이 깨어진 것으로 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쇠파이프를 치우려고 든 것에 불과하고 바닥에 수 회 내리치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3)『2020고단1653』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당시 관리사무소 직원과 마스크 착용 문제로 실랑이를 하고, 입주민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업무방해의 시간이 20분 가량에 이르지도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고단1436』사건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인 퇴거불응 및 2020. 3. 13.자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밑 유리창 부분을 파손될 만큼 세게 차고도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2020고단1653』사건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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