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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2709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③, ④, ⑤, ⑫, ③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종합하면, 원고의 부친인 E은 2010. 8. 20.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③, ④, ⑤, ⑫, ③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33㎡(B05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임료 40만 원, 관리비 월 2만 원, 임대차 기간 2010. 9. 3.부터 2011. 9. 2.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한 사실, E의 사망으로, 원고가 2013. 3. 8.경 ‘2012. 9.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들은 법률상 부부로서 함께 거주하던 중 2015. 1.경 이혼한 사실(이혼 소송 중 임의조정 성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현재는 피고 D만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직접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은 2014. 3.경 이후 월임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4. 9. 29.경 '임료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이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한 사실 등이 각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회 이상의 임료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위 해지의사표시가 피고들에게 도달한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피고 D는 직접점유자, 피고 B은 간접점유자)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원고가 위 피고에게 긴급주거취약계층에게 지원해주는 전세임대주택으로 전환해준다고 약정하고서 곧바로 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약정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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