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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1034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2018. 8.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2017. 12. 15.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9. 12. 14.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 차임 월 2,000,000원으로 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30. 피고 회사가 피고 D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하는 데 동의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8. 8. 26.부터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차임 지급을 지체하였고, 그 무렵부터 관리비도 체납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8. 12. 4.자 내용증명으로 피고들에게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에 대하여 : 자백 간주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8. 12. 4.자 내용증명이 피고들에게 도달한 때 또는 최소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임차인으로서, 피고 D은 전차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차임이 연체된 기간이 시작된 2018. 8. 26.부터 위 점포 인도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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