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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0 2018가단2072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을...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어머니인 사실, 원고는 2013. 10. 12.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6㎡(이하 ‘이 사건 임차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원, 월세 4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이 이 사건 임차 부분에서 거주 중인 사실, 피고들은 적어도 2017년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소유자 겸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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