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2013. 8. 24.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와의 할부판매계약에 관하여 1998. 12. 19. C과 사이에 보험금액 1,210만 원, 보험기간 1998. 12. 19.부터 2001. 12. 18.까지로 하는, 1999. 5. 5. B과 사이에 보험금액 1,012만 원, 보험기간 1999. 5. 5.부터 2002. 5. 4.까지로 하는 각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C이 위 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보험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하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게 1999. 10. 28. C과의 계약에 따른 금액 11,214,149원을, 2000. 3. 27. B과의 계약에 따른 금액 10,12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B의 아버지인 D이 사망함에 따라 D 상속인인 자녀 8명은 2013. 8. 24. D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3. 9. 27. 접수 제193601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B은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