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광주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9.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발생 1) 원고는 1996. 7. 31. G와 보증보험계약(이하 ‘제1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피보험자: H 주식회사, 보험금액: 4억 9,500만 원, 보험기간: 1996. 7. 31. ~ 1999. 7. 30.)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I과 보증보험계약(이하 ‘제2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피보험자: H 주식회사, 보험금액: 4억 9,500만 원, 보험기간: 1996. 7. 31. ~ 1999. 7. 30.)을 체결하였고, G는 제2보증보험계약에 따른 I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1998. 8. 13. 및 1998. 7. 22. 각 제1, 2보증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피보험자인 H 주식회사에게 각 제1, 2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G에 대하여 구상금 내지 구상금에 대한 보증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가지게 되었다. 4) G는 2007. 3. 8.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 중 F과 대습상속인인 J, K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였고, F, J, K(이하 통틀어 ‘한정상속인들’이라 한다)은 각각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다
(그 지분 비율은 각 5/10, 3/10, 2/10 이다). 5) 2018. 9. 2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은 2,834,646,130원이다. 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 1) 광주 남구 L 대 195㎡, M 대 374㎡, N 대 1904㎡, O 대 433㎡ 및 위 M, N, O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G가 소유하던 부동산들이다.
2) G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1998. 7. 11. P에게(채권최고액: 5억 원), 1998. 8. 4. Q에게(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같은 날 R에게(Q보다 후순위이다,
채권최고액: 8억 원)에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P, Q, R의 각 근저당권을 순서대로 ‘제1근저당권’, ‘제2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