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에게 경주시 C 전 1,197㎡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1995. 10. 5.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10. 9. D와 사이에 피보험자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보험기간 1993. 8. 29.부터 1995. 4. 28.까지, 보험금액 440만 원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1993. 12. 7. E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 보험기간 1993. 11. 24.부터 1995. 11. 23.까지, 보험금액 1,870만 원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B는 위 제1, 2계약에 관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제1계약에 관하여 1995. 1. 13. 피보험자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보험금 1,418,279원을, 제2계약에 관하여 1994. 12. 9. 피보험자인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에 보험금 11,782,252원을 각 지급하여, B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구상금 연대보증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라.
한편, B 소유의 경주시 C 전 1,19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1995. 10. 5. 접수 제59523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B, 등기원인 1995. 5. 10. 설정계약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B의 장남인 D에게 1991. 12. 10.부터 1995. 10. 4.까지 합계 9,000만 원을 대여해주고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인바(피고는 위와 같은 대여관계를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가 주장하는 금전대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위 피담보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