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5 2014고합301
유사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0. 24:00경 고양시 AI 인근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AJ(여, 54세)과 술을 마신 후, 피고인 소유의 AK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약 2분간 차량을 운전하여 인적이 드문 불상의 장소에 주차한 다음,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뒤로 밀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오른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는 유사강간행위를 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소음순 열상 및 질입구 후방의 다발성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 메일진술서증거서류 등, 현장약도, CCTV 캡처 사진, 판결문 등 첨부)

1. 청구 전 조사결과 회보

1. 문자메시지 사진, 이메일 사본, 각 진단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 부인 피해자와 함께 한식집에서 식사를 하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