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3. 6. 11. 07:1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15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15. 16: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마침 위 편의점에 들어가려는 피해자 G(여, 25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6.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