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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9고합702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건물 4층 ‘C’ 라벨공장의 사장이고, 피해자 D(여, 57세)는 위 공장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18:10경 위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가 놀라 뒤돌며 뿌리쳤으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앞으로 들이밀어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피하다가 넘어져 그 옆에 있는 기계에 얼굴을 부딪치며 바닥으로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안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안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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