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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합235
유사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8세)와 1991. 10. 26. 결혼한 부부 사이로, 2012. 10.경부터 가정불화를 이유로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2015. 6. 13.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귀가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피해자의 외도를 확신하고 다음날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4. 11:0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집 안에 들어가 “네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혼해 주겠다. 금요일, 토요일에 뭐 했느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1회씩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모를 뽑고, 음부를 수회 꼬집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1회, 성기에 2회 넣어 유사강간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부 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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