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그곳에서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50세)과 알게 되어 피해자를 좋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 21:50경 위 병원을 나서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의심하고 피해자 몰래 뒤따라가던 중 대구 서구 E에 있는 ‘F매장’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오늘 보지 다 째뿐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팬티)을 한꺼번에 내린 뒤 손가락 5개를 피해자의 음부 속에 넣어 수회 휘젓고 후벼 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입구 피부 찰과상 및 멍,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13)
1. 진단서,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