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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4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식당의 업주이고, 피해자 D( 여, 21세) 는 위 식당 종업원으로서,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13:35 경 위 식당 안에 있는 계산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와 같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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