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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51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의 보습학원 원장이고, 피해자 D( 여, 29세) 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위 학원 영어강사이다.

1. 2017. 4.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6. 19:00 경부터 20:00 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스터디 카페 내에서, 피해자와 학원 재수생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학원 원장으로서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탁 치고, 피해자의 무릎 아래쪽으로 손을 2회 쓸어내려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 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7. 4. 22. 경 원장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4. 22. 16:00 경부터 17:30 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와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냐.

”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45kg 나 가요.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말랐다 ”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양손으로 주무르고, 원장실 밖으로 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계속하여 다시 원장실 안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으면서 피해자에게 “ 다리가 뻐근하니 허벅지 위에 앉아 보라” 고 하여 피해 자를 피고인의 허벅지에 앉게 하여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 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2017. 4. 22. 로비 및 엘리베이터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4. 22. 경 제 2 항과 같은 범행 후, 퇴근을 하다가 위 학원 로비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위와 같이 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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