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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3 2018고정63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경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물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9.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마트에서 물품대금 370만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421,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12,151,000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고인과 피고인 누나 H 이름으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채무 이행 각서를 작성한 점, 2018. 10. 23. 자 대전지방법원 2018 머 6131 조정절차를 통하여 피고인 측은 피해자에게 1,620만 원을 매월 60만 원씩 27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 피해자는 2018. 11. 15.까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업무상 횡령 사건의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고소 취소 및 처벌 불원 서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는 취지의 강제조정결정에 이르게 된 점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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