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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329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 경부터 2010. 12. 초순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피해자의 화공약품 판매 및 수금, 자금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1. 회사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0. 4. 15. 경 피해자의 영업사원으로서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법인 계좌 (F )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강원 등지에서 위 계좌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만 원을 출금하여 그 무렵 도박 및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15. 경부터 2010. 11. 3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930만 원을 위 계좌에서 출금하여 그 무렵 도박 및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회사 자동차 횡령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피해자의 영업사원으로서 화공약품 판매 및 수금 업무 등을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G SM5 승용차를 이용하면서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망가면서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건물 주차장에 있던 위 승용차를 마음대로 운전하여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법인계좌 입출금 내역서( 국민은행)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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