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4.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5. 경부터 2019. 6. 28.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3. 24.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에서 스티로폼 판매대금 504,9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166,578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 (F 대표 G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 (F 횡령금액 산정), 수사보고( 횡령금액 산정 및 범죄 일람표 수정)
1. 각 거래 명세표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보관하던 판매대금이나 물품을 횡령하여 피해자에게 3,200만 원 가량의 적지 않은 피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앞서 본 업무상 횡령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던 중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