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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5254
상린관계상 시설권에 대한 수인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양산시 I 도로 211㎡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원고 A에 대하여는 J 대 356㎡,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소유관계 1) 원고 A는 양산시 J 대 356㎡ 토지상에 있는 M아파트 가동 104호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K 전 387㎡ 토지상에 있는 같은 아파트 다동 103호의 소유자이며, 원고 C은 L 대 391㎡ 토지상에 있는 같은 아파트 나동 202호의 소유자이다(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원고들 토지‘라고 한다

). 2) 양산시 I 도로 211㎡(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는 망 N의 소유였는데, 위 망인이 2001. 8. 16.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위 토지를 각 1/5 지분씩 상속하였다.

나. 원고들 토지의 가스공급관 설치 관련 1) 피고 토지는 원고들 토지와 인접하여 있는 소도로이다. 2) 원고들 토지에는 아직 도시가스 공급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원고들 토지에 필요한 가스공급관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위 토지들 바깥쪽 지하에 가스배관이 매립되고 그 배관에서 뻗어나온 입상배관이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야 하며, 위 매립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피고 토지를 통과하여야만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가스관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2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 토지를 통과하여 가스관을 시설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들이 거주하고 있는 M아파트 부지에 가스관을 설치할만한 충분한 공간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들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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