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09. 7. 22.경 C으로부터 차용한 3억 원에 대하여 이를 담보해 주기 위해 피해자 D 소유의 서울 강남구 E아파트 101동 1203호 등 3개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8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해 2억 8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D로 하여금 위 C에게 2억 8천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한 후, 같은 날 피해자 D는 ‘2억 8천만 원을 2009. 12. 30.까지 C에게 상환하겠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D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고, 피고인과 C은 'D로부터 2억 8천만 원을 C이 수령하는 즉시 위 3억 원의 채권에 대해 C이 피고인의 동생 F 소유 부동산에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피고인은 C이 D로부터 2억 8천만 원을 수령하는 데 최선을 다해 협조한다
'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09. 7. 31. 피해자 소유의 서울 강남구 E아파트 101동 1203호 등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8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8.경 서울 은평구 G 부근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 D로부터 위 C에 대한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위 C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6 내지 15, 17 내지 25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6,713,9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D가 C에게 2억 8천만 원을 지급함에 있어 C으로부터 이를 대신 수령할 권한이나 또는 C이 D 소유 부동산에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