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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7.08 2015가합1024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C, 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2012. 3. 20.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의 남편으로 2005년 12월경 사고를 당한 이후로 의식불명 상태이고, C과 B는 자매이다.

피고는 2012. 2.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느단936 사건에서 금치산자 선고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3. 20. 당시 C에 대하여 별지 2 표 1 기재와 같이 5건, 합계 526,008,55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2. 3. 20. 당시 B에 대하여 별지 2 표 2 기재와 같이 5건, 합계 376,648,26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라.

C, B는 2008. 5. 21. D에게 그들이 공유하던(C 3/5 지분, B 2/5 지분 각 소유) 별지 3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22억 원(계약금 2억 원, 잔금 20억 원)에 매도하였다.

마. D은 2008. 5.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D은 C, B에게 매매대금 중 잔금 5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D은 C, B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8억 원을 인수함으로써 잔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는데, 2008. 7. 24. D이 인수하기로 한 C, B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8억 원 중 3천만 원이 C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3천만 원의 예금채권과 상계 처리됨으로써 D은 한국외환은행에 대해 대출금채무 3,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바. C, B는 2012. 3. 20. 피고에게 위 매매잔대금채권 5억 5천만 원과 C이 한국외환은행에게 대신 변제한 3천만 원을 합한 5억 8천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고(이하 위 5억 8천만 원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하고, 이 사건 채권의 양도계약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달 23.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사. 피고는 D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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