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1. 9. 27. D에게 변제기를 2011. 12. 20.로 정하여 2억 5천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의 남편인 E은 2012. 2.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갑 제2호증의 2)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후 피고의 인감을 날인하였고, 그 아래에 자신을 피고의 대리인으로 표시하였다.
위 약정서는 C에게 교부되었다.
1. D가 C에게 차용한 250,000,000원에 대하여 D 소유의 담보가등기에 대하여 지금 진행 중인 경매에 C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여 경매낙찰 후 배당을 받아 가기로 한다.
2. C이 지급 받을 배당금에서 원금 및 이자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연대보증인들은 C에게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하여 주고 지급받지 못한 금원 및 이자금에 대하여 C은 연대보증인들에게 청구한다.
3. 원금 및 이자내역, 법적인 사항은 2011. 9. 27. D가 작성한 차용금증서에 준한다.
다. C은 2012. 10. 25. D 소유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66,166,338원을 배당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F). 라.
G은 2011. 9. 28. 피고 소유 양산시 H 대 983.6㎡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억 3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E이 피고 대리인으로서 C에게 D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C에게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설령 E이 무권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민법상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그런데 그 후 C이 원고에게 위 차용금채권과 연대보증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등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채무자인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247,358,252원 = 차용원금 2억 5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