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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7 2015노1184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가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지급한 256,713,900원은 피해자가 C에 대한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변제로 지급한 금원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성해 온 이 사건 확약서에 C의 동의를 받은 다음 C의 대리인으로 서명하였을 뿐이므로, C의 자격을 모용하여 위 확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횡령의 점에 대하여 ㈎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09.경 C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09. 7. 22.경 피고인에 대해 2억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C에게 2억 8,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피고인, C, 피해자의 3자 합의를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는 ‘C에게 2억 8,000만 원을 2009. 12. 30.까지 C에게 상환하겠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고, 피고인과 C은 'C이 피해자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수령하는 즉시 위 차용금 3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C이 피고인 동생 F 소유 부동산에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피고인은 C이 피해자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수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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