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2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하나은행 D지점에서, 피해자 하나은행의 직원인 D지점장 E에게 ‘F이 1억 8천만 원의 대출을 받을 것인데, 내가 인천 부평구 G아파트 101동 1502호를 담보로 제공할 것이고, 시가 2억 6천만 원 상당의 위 G아파트 101동 1502호에는 세입자도 없어 1억 8천만 원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가치가 충분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위 G아파트 10동 1502호에 대한 근저당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1. 30.경 피고인의 아들인 H로부터 1억 3천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고 위 H에게 위 G아파트 101동 1502호를 임대해 주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G아파트 101동 1502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위 H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8천만 원을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F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2. 4. 18. J에게 인천 부평구 G아파트 101동 1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2억 7천만 원에 매도하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1억 8천만 원을 대출받아 K에 대한 가처분해제비용으로 7천만 원을 지급한 뒤 나머지 금액 중 1억 원을 J 소유의 인천시 계양구 L, 60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인테리어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와 동시에 J는 이 사건 상가를 피고인에게 임대하되, 위 인테리어비용 상당(=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잔대금 중 1억 원 상당)을 이 사건 상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