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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7.09 2014고단6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7. 16:40경 목포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고인이 노점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쌓아둔 빈 상자를 피해자 C(68세)이 발로 찼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뭣인데 상관이냐.”라고 따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가지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참고인들에 대한 수사보고, 참고인 F의 진술서(핸드폰 전송), 참고인 전송 문자메시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2012. 6.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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