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0. 8. 21:18경 목포시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33세)와 주차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평소 피고인이 운행하는 E SM3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제조번호: F) 1정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버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20년 전 인천 연안부두에서 습득한 가스분사기 1정(제조번호: F)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분사기 무허가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나.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형량범위의 하한을 수정한다.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2. 다수범죄 처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