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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4.22 2019가단15321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4,15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9.부터,

나. 원고 B에게 7,163,333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근무기간 미지급 임금 A 2019. 5. 1.~2019. 10. 4. 임금 13,570,000원(2019. 6.분, 7.분, 8.분, 9.분, 10.분 임금 합계), 미사용 연차수당 583,333원 B 2019. 6. 1.~2019. 10. 4. 임금 6,830,000원(2019. 7.분, 8.분, 9.분, 10.분 임금 합계), 미사용 연차수당 333,333원 C 2019. 6. 1.~2019. 7. 31. 임금 2,753,950원(2019. 7.분 임금) D 2019. 6. 1.~2019. 10. 4. 임금 9,699,240원(2019. 6.분, 7.분, 8.분, 9.분 임금 합계) E 2019. 6. 1.~2019. 9. 30. 임금 7,000,000원(2019. 7.분, 8.분, 9.분 임금 합계)

가. 원고들은 아래 근무기간 기재 기간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사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래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ㆍ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연 20%비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4,153,333원(임금 13,570,000원, 미사용 연차수당 583,333원의 합계금)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9.부터, 원고 B에게 7,163,333원(임금 6,830,000원, 미사용 연차수당 333,333원의 합계금)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9.부터, 원고 C에게 2,753,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원고 D에게 9,699,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9.부터, 원고 E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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