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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6가단3398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90,3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6. 9. 1.부터 2016. 5.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6,192,720원, 퇴직금 13,695,000원, 상여금 27,031,000원, 미사용 연차수당 6,185,420원 등 합계금 53,104,14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위 각 미지급 중 미지급 임금 5,523,540원(2013년 6월부터 2013. 9월분 제외), 퇴직금 13,695,000원, 상여금 21,439,000원(2013년 하계휴가 및 추석 상여금 제외), 미사용 연차수당 4,327,820원(2012. 9. 1.부터 2013. 8. 31.까지 부분 제외) 등 합계금 44,985,36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퇴직 후 정산합의에 따라 정산을 마쳤다. 원고는 2016. 3. 경 있었던 여직원 성추행문제로 2016. 4. 26. 권고사직하였는바, 그 당시 원고는 피고와 퇴직금, 미지급 임금 및 수당 전부에 대한 정산합의를 하고 정산합의금을 수령하였다. 2) 설사 정산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① 피고는 원고와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포괄임금제 합의를 하였으므로, ② 또는 피고는 2012. 1. 9.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기상여금 지급규정을 없애고 성과급규정으로 대체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 모두 이러한 급여규정 변경과 그에 따른 정기상여금 부지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으므로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갑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2013. 6. 1.부터 2016. 5.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원고의 퇴직금 13,69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제2,3,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16. 4. 27. 피고로부터 권고사직통보를 받고 사직을 하였고, 사직 후인 2016. 6. 10.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11,040,000원, 퇴직위로금 22,080,000원에서 퇴직소득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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