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8.26 2020가단1211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731,076원, 원고 B에게 15,110,943원, 원고 C에게 18,390,268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근무기간 체불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A 2015.3.1. ~ 2020.2.19. 2,619,942원 (2020.1.분, 2.분) 10,262,814원 3,848,320원 16,731,076원 B 2016.6.13. ~ 2020.2.20. 3,466,065원 (2020.1.분,2.분) 8,639,758원 3,005,120원 15,110,943원 C 2015.4.20. ~ 2020.2.19. 3,006,500원 (2020.1.분,2.분) 11,535,448원 3,848,320원 18,390,268원
가.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래의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6,731,076원,원고 B에게 15,110,943원,원고 C에게 18,390,26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 지난 2020.3.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