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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나442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1. 소외회사에 농약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4.부터 소외회사에 농약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회사 대표이사인 C의 아버지인데, 2016. 3. 31. 위 계약에 따른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농약 대금채무를 1억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다. 2018. 4. 12.경 소외회사의 농약 대금 미지급금은 173,713,874원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금 1억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9.(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아들인 C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 없이 소외회사의 사업에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C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을 뿐이고, C이 이를 이용하여 피고의 연대보증각서(갑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각서’라 한다

)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해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연대보증각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반면 을 제2 내지 6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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