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과천시 C 임야 81㎡ 및 D 임야 185㎡(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0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각 토지는 당초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다가, 2005. 5. 30.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위 일대 토지들이 이후 과천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자, 원고들은 과천시와의 사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과천시에 2007. 9. 7. 위 C 임야 81㎡ 중 각 10분의 1 지분을 양도하며 3,985,200원을 수령하고, 2008. 3. 7. 위 D 임야 185㎡ 중 각 10분의 1 지분을 양도하며 9,546,000원을 수령한 후, 그 수령 보상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2007년 및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각 317,95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한편 과천시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하여 E 등 일대 토지들의 보상금 가액을 산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변경 전 상태를 기준으로 각 토지가액을 평가하였는데, 원고들을 비롯한 해당 토지 소유자들은 그러한 산정 방식에 대하여 과천시의 기망 또는 보상금 가액에 관한 착오가 있음을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5259호로 과천시와의 협의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정당한 보상금과의 차액에 상당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2012. 2. 16. ‘과천시는 원고들에게 각 54,367,8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나30320호로 항소하였는데, 원고들이 과천시로부터 11,802,000원을 추가로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