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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9 2015구단5362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 A이 소유하던 과천시 C 전 153.25㎡, 원고 B가 소유하던 과천시 D 답 202㎡와 E 답 46㎡(이하 위 3필지를 이 사건 각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다가, 2005. 5. 30.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위 일대 토지들이 이후 과천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자, 원고들은 과천시와의 사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원고 A은 2007. 10. 23., 원고 B는 2008. 10. 7. 과천시에 자신들이 소유하던 위 각 토지를 양도한 후 그 수령 보상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2007년 및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15,126원, 23,299,620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한편 과천시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하여 F 등 일대 토지들의 보상금 가액을 산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변경 전 상태를 기준으로 각 토지가액을 평가하였는데, 원고들을 비롯한 해당 토지 소유자들은 그러한 산정 방식에 대하여 과천시의 기망 또는 보상금 가액에 관한 착오가 있음을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5259호로 과천시와의 협의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정당한 보상금과의 차액에 상당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 A의 토지는 원물반환이 가능하고, 원고 B의 토지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2012. 2. 16. ‘과천시는 원고 A으로부터 A이 지급받은 보상금 189,028,76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A이 경료하여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 B에게는 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서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공제한 343,480,000원의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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