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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8 2015구단3105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소유의 과천시 F 전 341㎡ 외 3필지, 원고 B 소유의 과천시 G 답 212㎡, 원고 C 소유의 과천시 H 전 57㎡ 외 1필지, 원고 D 소유의 과천시 I 전 109㎡ 외 1필지, 원고 E 소유의 과천시 J 전 94㎡ 외 1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다가, 2005. 5. 30. 경기도 고시 K에 의하여 L 및 M 등 일대 토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위 일대 토지들이 이후 과천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자, 원고들은 과천시와의 사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과천시에 위 각 토지를 양도한 후 그 수령 보상금을 기준으로 원고 A은 2008. 5. 8. 46,834,068원, 원고 B은 2006. 12. 29. 5,404,040원, 원고 C은 2008. 1. 7. 14,599,130원, 원고 D은 2006. 12. 27. 42,877,943원, 원고 E는 2008. 3. 4. 9,550,02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한편 과천시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하여 L 등 일대 토지들의 보상금 가액을 산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변경 전 상태를 기준으로 각 토지가액을 평가하였는데, 원고들을 포함한 해당 토지 소유자들은 그러한 산정 방식에 대하여 과천시의 기망 또는 보상금 가액에 관한 착오가 있음을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5259호로 과천시와의 협의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정당한 보상금과의 차액에 상당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2. 2. 16. 당해 협의매매계약은 착오로 취소되었고 그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 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가액반환을 각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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